1.경영관리
경영전략 기반의 사업 관리
경영관리 프로세스
기아대책은 미션, 비전, 3대 경영방침, 7대 핵심가치를 토대로 중장기 전략 수립, 사업수행/점검/분석까지 체계적인 경영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2.예산관리
투명한 운영을 위한 토대
예산관리 프로세스
투명한 조직 운영의 기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관리’입니다.
최적의 사업수행을 위해 기아대책의 모든 자원은 원칙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분되어 효율적으로 쓰입니다.
3.인사관리
공정한 채용/육성/평가 관리
채용 프로세스
기아대책의 인재상에 적합한 인재를 원칙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발합니다.
기아대책의 신입/경력직 채용은 필요 인력 발생 시 수시로 진행되며 채용 홈페이지에서 모집 요강을 확인 후 관심 직무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아대책이 바라는 인재
기아대책이 바라는 인재는 기아대책의 미션, 비전에 공감하고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며 원칙을 따라 투명하고 순수하게 일하는 인재입니다.
또한 전문성을 갖추고 창의와 혁신을 추구하는 한편, 협력을 통해 탁월한 성과 창출을 이끌고, 관계된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인재교육 ‘기대Academy’
기아대책은 직원들이 미션, 비전, 가치 기반의 공통, 리더십, 직무 역량을 갖추고 기대 성과를 창출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대 Academy’의 중장기 교육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 시스템
기아대책은 리더십과 직원 상호 발전과 성장을 위해 평가체계를 운영하고, 결과에 따라 역량 개발 지원과 보상체계에 반영하여 개인과 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위기관리
위기상황 보고와 대책수립
지속가능운영을 위한 위기관리시스템 운영
기아대책은 단체의 미션을 달성하고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체의 내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함으로써 단체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전예방 프로세스
사전예방 방법
- 제 운영 규정 제정 및 준수
- 효율적인 내부통제 관리를 위해 제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연 1회 임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운영규정을 인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영규정, 재무업무편람, 감사규정, 물품지원업무지침, 사업가이드라인 및 지침서 등)
- 분기별 재정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사업장으로 송금된 사업비의 투명성과 책무성 확보를 위해 분기별로 재정보고서를 작성하고 본부로 제출하여 주기적으로 사업비 집행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내사업장과 해외사업장에 내부감사를 실시하여 내부규정에 따라 사업장이 운영 및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후대응 프로세스
사후대응 프로세스 상세
- 위기감지
- 대응준비 절차 – 정보 취합 및 분석 ⇢ 보고 및 공유 ⇢ 위기관리위원회 의사결정 ⇢ 위기관리 실행준비
- 위기관리 실행
- 위기관리 모니터링 실시
- 위기관리위원회 사전대응 프로세스 업데이트
- 위기관리 종결
5.내부감사
연간감사 계획수립 및 이행
투명경영 실현을 위한 내부감사실시
기아대책은 단체의 경영목적에 따라 업무가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 및 확인하여 업무처리의 적정화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강구하여 단체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 프로세스
건강한 조직을 위한 코람데오 운영
기아대책은 윤리적인 단체 운영을 위해 신고할 수 있도록 윤리강령 위반 시, 직원이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제도(코람데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신고 프로세스
내부고발 예시
- 운영규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 윤리강령과 실전지침 위반 행위를 한 경우
- 단체의 직책을 이용하여 부적절하고 부당한 이익을 추구한 경우
- 단체의 공신력을 훼손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경우
- 단체의 재산을 횡령, 유용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경우
- 단체의 기밀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악용한 경우
대외보고
주무관청 보고 의무 준수
- 주무관청(보건복지부, 관할구청, 행정자치부)의 효과적인 관리・감독 수행을 위해 매년 2월, 주무관청에 예산・결산자료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서와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결산서류 공시 의무 준수
- 상증여세법 제50조 3항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결산서류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의무 준수
- 기획재정부의 요구에 따라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에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기부금 모금과 사용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후원금품에 대한 적정가액을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기부금영수증 금액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정증빙으로 구매영수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기부자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준수
- 이사회 회의록를 작성・공개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외교부에 기부금품 모집완료 및 사용내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과 외부감사 실시
-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법률과 규칙의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재무제표의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일반적인 회계감사기준(K-GAAP, K-IFRS)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4대 회계법인중 하나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연 2회 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